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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7고단7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4: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피고인을 보고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의류 외상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용 배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 )를 꺼내

어 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담당의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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