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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6. 17:36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435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40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8고단435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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