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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택시를 충격하여 그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8% 로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 피해에 대하여 6,998,630원, 대물 피해에 대하여 6,450,09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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