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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4.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변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를 운영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전당포로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드나든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200만 원을, 2013. 9. 25. 880만 원을, 2013. 9. 27. 200만 원을, 2013. 10. 24.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형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요즘 건설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4. 3. 15.에서 2014. 3. 20. 무렵에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 때 하도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1억 2,000만 원 정도 나에게 떨어진다. 2014. 3. 20.이 도래하면 돈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움직일 돈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설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여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G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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