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여, 77세), C(83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여, 76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은,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12:25경, 전북 부안군 D경로당 거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당신 때문에 남편이 작년에 자살했다. 서방 살려내라.”고 하면서 국그릇을 들고 그 안에 있던 국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모를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운 후 B이 집으로 가 위 경로당 거실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아내인 B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경로당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이 7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건 등)
1. 현장 및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사진, 피의자 C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늑골 3개가 부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