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개월 전부터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는 C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C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8: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따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에 국을 들이붓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누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차례 차고, 밥상에 있던 밥그릇과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뜨거운 국을 들이붓고 때리려 하기에 방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을 들이붓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차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