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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603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543,888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하되 이 중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6. 2. 20. 지급하기로 하고, 월 임대료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7. 2. 28.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기일 2기 이상 연체시 단전, 단수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6월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경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차례 연체하고 있으며 계약상 임대보증금도 3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2017. 2. 28.자로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므로 2017. 2. 28.까지 원상회복 및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2017년 12월분까지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중 미납액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액은 8,543,88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8.까지 미지급한 차임 및 그 이후 2017. 12.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2017. 3. 1. 이후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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