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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1 2018가단508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4. 28.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279,000원 차임 월 89,080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7. 8.경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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