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5사단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5.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 14:00까지 용인시 처인구 호곡읍 군전리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침례를 받고 C종교단체 교인이 된 이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7. 6. 25.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거부를 선택할 시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과 이후 평생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 기피자는 불이익과 불명예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도 입영 거부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선택은 진지한 신앙적 양심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