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과 택시를 먼저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4.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바로 그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안에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