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7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1:21경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손윗동서인 C이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대기 중인 위 지구대에 찾아와, 상대방 일행에게 서로 합의 보고 나가자고 하는데 위 지구대 소내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D가 위 C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민간인 3명과 경찰관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깔 뜨고 있는 것 봐라”,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