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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5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C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전북 완주군 D 전 444평과 E 전 98평을 분배받은 후 총 상환금액인 보리 3석 1두 3승을 1948. 10. 30.부터 1956. 10. 30.까지 피고에 상환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6. 10.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상환대장)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북 완주군 F 번지 이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에 주소를 둔 G가 원고 주장의 토지들을 분배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친인 C는 전북 완주군 H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그 한자이름이 C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환대장에 기재된 G와 원고들의 부친인 C는 그 한자이름이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주소지와 본적지가 ‘리’소재지까지는 같고 한글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상환대장의 수분배자와 원고들의 부친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부친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상환대장의 수분배자와 원고들의 부친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분배자인 G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를 상환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부때부터 수십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왔는데, 망부의 상환완료사실을 모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J생인 원고들 부친은 72세 무렵인 1980. 2. 18. 사망하였고(갑 제2호증) 당시 원고 A은 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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