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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도49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도490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1에 대한 )

변호인

변호사 이경훈 (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8노702 판결

판결선고

2008. 11.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2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본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선전시설물 등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사조직인 이 사건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을 설립함으로써 같은 법 제255조 제1 항 제1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나아가 해당 사조직에 금전 · 물품 ·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 그 재산상 이익 등 제공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 등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 이해유도죄 )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 다만, 그와 같은 사조직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그 설립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과 해당사조직과의 관계 내지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시기, 경위, 재산상 이익 등의 가액 정도, 해당 재산상 이익의 사용처,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조직을 설립한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금 전 · 물품 ·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해당 사조직을 설립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에 통상적으로 포섭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그 사조직 설립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사조직의 내부 규정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그 운영경비 등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통상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가액 범위 내의 금전 · 물품 ·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 ○○포럼 ' 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하고 , 2007. 1. 16.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2, 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임대차기간 5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7. 2. 7. 위 ○○포럼이 결성된 후 위 사무실을 위 ○○포 럼의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단체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의 이 사건 사무실 제공행위는 위 사조직을 설립하는 일련의 행위에 통상적으로 포섭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사조직의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위 피고인이 위 사조직의 운영경비 등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회비 내지 찬조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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