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8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2년 6월을, 2004.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129』 피고인은 2013. 10. 19. 04: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3. 10. 11. 07: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로 진행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42』 피고인은 2014. 1. 7. 05: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J(남, 3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4515』 피고인과 K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