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23:4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