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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05 2018가단7035
대여금반환 및 지연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합계 8,960만 원(= 피고에게 지급한 돈 9,500만 원 - 피고가 상환한 돈 54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① 2009. 11. 2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변호사선임비 700만 원 지급 ② 2009. 11. 23. 피고의 요청으로 C 주식회사 회장 D에게 3,000만 원 지급 ③ 2010. 7. 15.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지인인 E에게 150만 원, F에게 60만 원 지급 ④ 2011. 3. 15. 피고의 요청으로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거를 수리한 H에게 주거수리비로 1,500만 원 지급 ⑤ 피고에게 수시로 지급한 640만 원 ⑥ 2014년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I 대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1,000만 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에 1,500만 원을 대위변제,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300만 원 지급 ⑦ 합계: 9,500만 원 2) 피고가 상환한 금액 2012. 4. 27. 250만 원, 2012. 9. 30. 100만 원, 2013. 12. 90만 원, 2014. 2. 28. 100만 원, 합계 540만 원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제1의 가항 ①~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09. 11. 23. 작성된 갑 제15호증(차용증서 에는 3,000만 원에 관하여 D가 차용인, E, F가 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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