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C아파트 D동 경비실 입구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군다나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87년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