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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6가단114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7. 6. 14.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방송사 G과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 해경이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다.

나. 원고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자 경찰은 H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추적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J 보도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 피고 B: 이년아.

잡혀서 집안까지 개챙피 주지 말고 자살해 - 피고 C: 좌빨 빨갱이 년 - 피고 D: 레알 저년 전과자랑 비슷하다.

K 사건 때도 L 친척언니 코스프레하고 M 여친 드립치고 N 여친 드립치다가 고소미 먹고 눈물콧물 질질 짜면서 빌빌 기길래 고소미 안 먹었다.

이번에도 같은 커리 탄다.

저년 더 이상 봐주면 안된다.

- 피고 E: 체포해서 주둥이 꿰매야 된다.

저런 년이 물에 빠져야 되는데 불생한 학생들을 빌미로 떠들어대는 불쌍한 계집. 안그래도 머리 어지러운데 별 거지같은 게 OOO 떠는 꼴이라니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 - 피고 F: 그 ㅅ발련 민간 잠수부로 봉사하러 왔다더마 왜 잠수 타냐 정부는 반드시 그 년에게 장비 지급하고 꼭 세월호에 투입시켜라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거다ㅋㅋㅋ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5., 피고 C는 2015. 9. 25., 피고 F은 2015. 8. 31. 각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E는 2015. 7. 7.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으며, 피고 D은 2015. 8. 26.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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