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 랜 차 이즈사업을 하는 ㈜B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냉동 수산물 납품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F 라는 술집을 프 랜 차 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F에 투자를 하면 ㈜B 의 주식 12%를 양도해 주고 위 프 랜 차 이즈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현재 F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식재료를 납품 받는데 앞으로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간판 교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 받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예정이니, D에서 본사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11.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와 ‘F 사업 지분투자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 없이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가맹점 과의 사이에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 받도록 약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약정할 가능성도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가맹점들에게 고정적으로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1. 1,000만원을, 2013. 4. 15. 4,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