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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상대방이 여자이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적인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세)에게 전화를 한 다음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너 것도 들려줘라’라고 하면서 약 1분 정도 신음소리를 내고,

2. 2019. 1. 7. 14: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약 10초가량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발신내역(C), 통화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등을 겪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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