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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8구합85808
가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원고별 가산금 계산표’ 중 ‘가산금 합계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Z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13.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분양신청절차의 종료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 1) 피고는 2012. 8. 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기초로 2012. 10. 26.부터 2012. 12. 1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6. 4. 14.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건축면적, 용적률, 세대수, 사업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이를 기초로 2016. 4. 20.부터 2016. 5. 2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종전 분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이때에도 모두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수용재결 및 그에 따른 공탁 1) 원고들은 2013. 10. 22.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4.에서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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