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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가합2531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31.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일대 44,72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중랑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7.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8. 3.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같은 달 15.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D, E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현금청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피고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위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6. 14.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67, 2211호로 피고 D,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갑 제2호증의 8, 갑 제11호증의 5 피고 B, C,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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