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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0 2013가합5342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사실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C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경매채권자이고,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유치권의 존부

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유치권 신고 당시 피보전채권(공사대금)의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소유자이자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B가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배제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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