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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 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는 방식의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고 한다) 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 는 전화 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유인책인 D 등은 중국에 위치한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은 국내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보증 책인 E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감시 책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 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 수거 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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