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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9.20.선고 2006가합341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6가합3416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07가합5143(반소)손해배상

원고

원고 ( 반소피고 ) 1. 주식회사 000

2. 000

피고(반소원고)

0

변론종결

2007. 8. 30 .

판결선고

2007. 9. 20 .

주문

1.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에게 , 가.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위 가. 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할 때마다 2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2.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은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 부터 2007. 9. 2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000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 ) 의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원고 000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분의 1은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이,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000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분의 1은 원고 ( 반소피고 ) 000이,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1. 원고 ( 반소피고 ) 주식회사 000 ( 이하

' 원고 회사 ' 라고만 한다 ) 에게, 가. 85, 8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2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2006. 8. 22. 부터 위 나. 항 명령 위반시마다 1, 650, 000원씩을 지급하고 ,

2.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000에게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

8.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84, 608, 689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년경부터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409 - 18에서 ' 0000 ' 이라는 이름의 과수원 (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 이라 한다 ) 을 경영하고 있다 .

나. 원고 회사는 조경회사가 있던 자리인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 - 14에서 2004 .

10. 1. 부터 0000 골프장 (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000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다. 이 사건 과수원은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루어진 형태로서 그 동쪽 경계가 이 사건 골프장의 서쪽 경계 일부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다 .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골프장 내장객들이 친 골프공이 이 사건 과수원으로 날아가 떨어지자 2006년 11월 중순경 이 사건 과수원과 골프장의 경계에 높이 21m, 폭 128m의 골프공 보호망을 설치였으며 , 그 이후에는 주말에 하루 두 개 정도의 골프공이 이 사건 과수원으로 날아가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날도 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새를 쫓기 위해 매년 6월부터 10월경까지 3대 내지 5대의 폭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2006. 6. 25. 부터 같은 해 8. 6. 까지 보통 새벽 5시 내지 8시부터 오후 5시 내지 8시까지 1분 내지 3분 간격으로 폭발음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몇 초 사이에 연속적으로 나기도 한다 .

바. 피고는 2006. 2. 21.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로 인하여 과수원의 과수목들이 해충피해, 생장발육부진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 000,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2006. 3.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즈음 도달하게 하였다 .

사.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입구 주위에 ' 유한농장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 '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000도 맞아봐라. '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철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22, 갑7호증의 1 내지 29, 갑8호증의 1 내지 22, 갑9, 13호증, 갑15호증의 21, 을3호증의 1 내지 12 ,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9호증, 을9호증의 8, 13, 14, 16, 17, 20, 37, 을15호증의 1 내지 6, 을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김홍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1 )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입구 주위에 ' 0000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 '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000도 맞아봐라. '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2006. 6. 15. 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와 인접해 있는 과수원 경계 부근에 새를 쫓는다는 구실로 폭음기 3대를 설치하여 그 중 2대의 폭음기를 골프장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1분마다 두 세차례씩 폭발음이 터지도록 하여 원고 회사의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06. 7. 1 .부터 같은 해 8. 21. 까지의 기간 동안 감소한 수입 상당의 손해 85, 800,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 회사의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는 무단 출입 및 농성 행위, 현수막 게시 등 행위, 폭음기 사용 행위와 같은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위반시에는 위반행위마다 1, 650, 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 2 ) 원고 000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현수막 게시 및 폭음기 사용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000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 폭음기 사용 금지 청구 부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폭음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접한 골프장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폭음기 사용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지역성, 과수원과 골프장 운영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4, 13호증, 갑15호증의 21, 을3호증의 1 내지 1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과수원을 비롯한 골프장 주위의 과수원에서는 매년 6월부터 10월경까지의 과수 수확 시기에는 새를 쫓기 위하여 폭음기의 사용이 필요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06 카합38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현장검증 당시 별지 도면 표시 ( B ) 지점에서 폭음기에서 나는 폭발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는 폭음기의 위치 및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 ) 폭음기의 위치 : 과수원의 동쪽 ( 골프장 쪽 ) 경계와 맞닿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골프장 쪽 폭발음의 크기 : 96. 9dB 2 ) 폭음기의 위치 : 위 1 ) 항과 같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골프장과 반대 쪽 폭발음의 크기 : 90. 4dB 3 ) 폭음기의 위치 : 과수원의 동쪽 ( 골프장 쪽 ) 경계로부터 10m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골프장 쪽 폭발음의 크기 : 83dB 4 ) 폭음기의 위치 : 위 3 ) 항과 같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골프장과 반대 쪽 폭발음의 크기 : 80dB 5 ) 폭음기의 위치 : 과수원의 서쪽 경계와 맞닿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골프장 쪽 폭발음의 크기 : 77dB

② 그런데, 피고가 사용하는 5대의 폭음기 중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3대로 그 중 한 대는 과수원 동쪽 ( 골프장쪽 ) 경계로부터 과수원 안쪽으로 37m 지점에서 골프장 방향 ( 별지 도면의 ( 가 ) ) 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또 한 대는 위 경계로부터 과수원의 서쪽 방향 ( 골프장 반대방향 ) 으로 50m 지점에서 과수원의 서쪽 경계 방향 ( 별지 도면의 ( 나 ) 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과수원 동쪽 경계로부터 과수원 안쪽으로 37m 지점에서 다시 과수원의 북쪽으로 10여m 내려간 지점에서 과수원의 북쪽 방향 ( 골프장과 수평방향 ) 별지 도면의 ( 다 ) 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폭음기는 물을 채운 직후 폭발음의 간격이 10초 간격이었다가 물의 양이 적어지면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폭발음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며, 폭발음의 간격이나 폭발음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③ 원고 회사가 2006. 6. 21. 소외 앤토비기술사사무소에 이 사건 과수원의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 측정을 의뢰하여 2006. 7. 27. 측정을 실시한 결과 , 골프장의 여러 지점에서부터 폭음기까지의 거리가 54m, 179m 내지 291m일 때 폭발음의 크기는 75. 8dB 내지 90. 8dB로 측정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 과수원에 설치된 폭음기에 의해 이 사건 골프장에서 들리는 폭발음의 크기는 위와 같이 측정된 폭발음의 크기보다 덜 할 것으로 보이고 ( 과수원의 동쪽 경계로부터 10m 안쪽 지점에 설치된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가 83dB인 점에 비추어 그 경계로부터 37m 안쪽 지점과 그보다 더 안쪽에 설치된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는 이보다는 덜 할 것이다 ), 피고는 3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계속 폭음기를 사용하여 왔고, 원고 회사는 2004. 10. 1. 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폭음기는 그 폭발음의 크기나 간격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폭음기 사용이 과수를 수확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는 평가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음기 사용으로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 감소라는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의 폭음기 사용이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폭음기 사용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골프장 출입금지 및 농성행위 금지 청구 부분

민법 제214조에 의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진입하거나 위 골프장 입구에서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내지 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 현수막 게시 등 행위 금지 청구 부분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입구 주위에 ' 유한농장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 '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000도 맞아봐라. '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의해 철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15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06카합38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해 별지 2 기재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에 위반할 경우 원고 회사에게 1일 200, 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앞으로도 언제든지 현수막 게시 등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해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시마다 원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피해 정도, 피고가 금지 명령을 위반할 염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시마다 200, 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200, 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4 ) 손해배상 청구 부분

위 (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폭음기 사용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원고 회사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원고 000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현수막 게시 및 폭음기 사용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000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 달리 원고 000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야간 조명시설과 위 골프장으로부터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피고의 과수원에 해충이 모여들고 과수목의 생육이 부진하며 과수가 부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과수 수입이 감소하였고, 피고는 과수원에서 언제 골프공에 맞을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입고 있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인 2007. 5. 31. 까지의 과수 수입 감소액 54, 608, 689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 000, 000원 합계 84, 608, 6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재산적 손해 청구 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및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피고 과수원의 과수 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전략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자연환경복원연구원이 이 사건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이 피고 과수원의 과수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결과, 피고 과수원의 과수목들은 보상점과 광포 화점이 높아 조명시설에 의한 광합성이 과수목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야간조명에 의해 해충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과수목의 해충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로 인한 과수목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 2 )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에 의해 피고의 과수원으로 상당한 개수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졌고, 원고 회사가 2006년 11월 중순경 보호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주말의 경우 하루 두 개 정도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5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주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피고의 과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조차 골프공이 언제 날아와 맞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수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날아오는 골프공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리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000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원고 000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원고 000이 원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000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아가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 10. 1. 부터 보호망이 설치된 2006년 11월 중

순경까지 약 2년 동안 상당한 개수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졌고, 보호망이 설치된 2006년 11월 중순경 이후에도 지금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두 개 정도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지거나, 어떤 날은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지지 않기도 하는 점, 원고 회사가 2006년 11월 중순경 피고의 과수원으로 골프공이 날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과수원과 골프장의 경계에 높이 21m, 폭 128m의 골프공 보호망을 설치한 점, 원고 회사가 피고의 폭음기 사용을 수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자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9.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000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000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일연

판사김대현

판사하선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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