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16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 3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D 기아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대리운전을 불렀고, 직장동료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자는 말에 한순간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외근 출장을 주로 다니고, 연로한 부모를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