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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1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 2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롯데몰 내부주차장에서 통일로 1050 앞 은평롯데몰 앞 도로까지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12년 간 무사고 운전을 하여 왔던 점, 원고는 쇼핑몰과 마트를 관리하는 관리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부채가 많아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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