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1. 28.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35길 104 장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8. 1. 21.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지 않은 점, 원고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원고의 생업인 전기공사일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