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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구합4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역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누원로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택시 오른쪽 옆부분을 원고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6.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녹즙배달일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개인회생 중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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