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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한복판매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2.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7. 2. 임금 1,610,000원, 2007. 3.부터 2010. 6.까지의 각 월 임금 2,000,000 원씩 80,000,000원, 2010. 7.부터 2011. 12.까지의 각 월 임금 500,000 원씩 9,000,000원, 2012. 1.부터 2013. 7.까지의 각 월 임금 1,000,000 원씩 18,500,000원 등 임금 109,110,000원, 퇴직금 6,436,150원 합계 115,546,1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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