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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18,257,519원과 퇴직금 3,309,164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18,106,939원과 퇴직금 3,309,164원( 임금 합계 36,364,458원, 퇴직금 합계 6,618,328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근로자 E가 각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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