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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32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 내지 19행 ‘⑥ ~, ⑦’ 부분을 ‘⑥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점포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3, 4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은 원고 B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고, 더욱이 갑 제24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첨부된 같은 날짜 인감증명서(갑 제24호증의 2)의 인영과 달라 위 인감증명서를 위 서류들에 대한 진정성립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 B은 분쟁이 있던 세입자 K에게 ‘나도 지금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계속 여기 얽어매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생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동생 줄라고 했다가 지금 동생 제대로 못 받고, 나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도 계속 꼬여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라고 말하였는데(갑 제6호증의 2, 녹취록), 그 의미는 ‘현재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동생인 피고인데, 세입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원고 B이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다

’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⑧ 원고 B은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 등을 물려받았으므로, 모친인 A가 G 주택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점포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⑨‘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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