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면에 있는 비봉파출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