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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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