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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른바 ‘ 카드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점, 실질적인 월 수입액이 약 18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3회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다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주) 바로 크레디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8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20. 7. 2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금융권 채무를 제외하고는 개인 채무가 전혀 없고,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310만 원이었으나 채권자 D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수입으로는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400만 원, 2015. 7. 28.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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