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3』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11:40경 구미시 C 원룸 508호에서 D, 피해자 B(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총길이 30cm , 손잡이 10cm , 칼날 20cm 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819』 피고인은 2013. 11. 28. 06:50경 업무로써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앞 교차로에서 동구미 이마트 쪽에서 (주)엘지디스플레이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엘지디스플레이 쪽에서 갑을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좌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