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나90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나9066(본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6. 원고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제1, 2, 5, 6, 7, 8, 10, 11, 14, 15, 16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같은 목록 제3, 4, 9, 12, 13, 17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와 F가 구입하여 G에게 주거나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F, G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에 의하여 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원고의 남편 C 또는 D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C 또는 D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