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721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20. 2. 20. 원고와 D의 거주지인 전남 곡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원고와 D는 2016.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위 압류집행 장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동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D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전 배우자와 살면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별지 압류목록 기재 번호 3, 4, 6, 8, 9번 기재 동산은 원고와 D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동산은 통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사용할 성질의 물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