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이라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 2.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하고, 그 일부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와 같으며, 계약조항은 ‘제0조 제0항’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의 C 진접점’이라는 상호로 순대국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7. 22. 원고의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같은 상호로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해지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제34조의 해지절차(해지 2개월 전 해지통지 필요)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음식점영업을 하여 제29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제34조의 해지절차위반에 따른 위약벌은 3,000만 원, 제29조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약정금은 2,000만 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5,000만 원이나 원고가 그 중 3,000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5,000만 원에 대한 비율대로 위약벌 1,800만 원과 약정금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4. D와 사이에, D를 촬영한 영상물과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원고의 C의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맹점들의 간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간을 촬영 마감 후 1년, 초상권 사용료를 4,30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