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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436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이라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 2.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하고, 그 일부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와 같으며, 계약조항은 ‘제0조 제0항’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의 C 진접점’이라는 상호로 순대국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7. 22. 원고의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같은 상호로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해지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제34조의 해지절차(해지 2개월 전 해지통지 필요)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음식점영업을 하여 제29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제34조의 해지절차위반에 따른 위약벌은 3,000만 원, 제29조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약정금은 2,000만 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5,000만 원이나 원고가 그 중 3,000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5,000만 원에 대한 비율대로 위약벌 1,800만 원과 약정금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4. D와 사이에, D를 촬영한 영상물과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원고의 C의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맹점들의 간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간을 촬영 마감 후 1년, 초상권 사용료를 4,30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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