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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7 2019고단11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2016나54513호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 B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왔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C에서 너의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달라고 말을 하면서 받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가지급금을 너가 운영하는 E의 가지급금으로 넘기는 데 필요하니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았으나 자신의 사문서위조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자백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의 경위에 대한 석명을 요구함과 아울러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도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였으나, 허위자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음

1. 증인신문조서(부산고등법원 2016나54513, 증거목록 순번 4)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사본, 고소장 사본, B과 A 사이에 금전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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