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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22:5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교동사거리 한가운데에 피고인의 모닝승용차를 세워두었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요청으로 음주감지기를 불었다가 음주 감지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의 배를 5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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