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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과 강제추행치상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과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과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피고사건 부분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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