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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한강철교 부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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