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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19가합9795
사채금 상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2%의,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7. 피고가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액 2,000,000,000원, 이율 연 2%, 만기일 2023. 4. 17.)를 인수한 사실, 위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8. 5. 17. 이후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실, 원고가 2019. 7. 18. 피고에게 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채 원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인 2018. 4.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연 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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