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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5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용한 산지 중 일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를 전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652㎡ 로 상당히 넓은 점, 현재까지 전용한 산지 대부분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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