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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6. 1. 24. 제주 시청으로부터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 완료 확인을 받았고, 이후에도 전용한 산지를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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