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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4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69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부지정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1,743㎡로 상당히 넓은 점,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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