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45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1. 4. 19:16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2019. 1. 4. 19:16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