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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정5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장의 허가 없이 2015. 3. 24.경 위 농장의 축사동 일부에 대해 비가림막으로 108㎡를, 2016. 4. 25.경 위 농장의 축사동 일부에 대해 비가림막으로 107.1㎡를 각 철골조ㆍ강파이프구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약 1,090만원을 납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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