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정5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장의 허가 없이 2015. 3. 24.경 위 농장의 축사동 일부에 대해 비가림막으로 108㎡를, 2016. 4. 25.경 위 농장의 축사동 일부에 대해 비가림막으로 107.1㎡를 각 철골조ㆍ강파이프구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약 1,090만원을 납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