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3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청주시 서원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월경 위 장소에서 일반 철골 470㎡, 컨테이너 46.4㎡, 경량 철골 142.5㎡, 조립식 판 넬 60㎡, 강 파이프 59㎡ 합계 777.9㎡ 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